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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22일 (화) 15:58
문화부, 예술 분야의 고졸 채용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국립예술단체 단원 채용 자격기준 완화

 - 국립예술단체 연수 단원 채용 시 고졸채용 쿼터제(20%) 도입

 - 재직자 특별전형(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예술고·체육고 추가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예술 분야의 고졸 채용 확산 문화 조성을 위해 국립술단체 단원 채용 시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연수 단원의 20%를 고졸자로 채용하는 등 제도 개선 및 관행 정비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예술단체 단원 채용 자격기준 완화

 고졸자가 예술계에서 구직을 할 때 만나게 될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국립예술단체 단원 채용자격 기준을 개선키로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단원 채용자격 기준을 조사하여 대졸자를 중심으로 학력을 제한하거나 지도교수의 추천을 요하는 등 고졸자를 차별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각 기관·단체에 요청하였다.  

< 자격기준 완화 >

 - 단원(정단원, 준단원, 연수 단원 등 포함)

   지원자격에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있을 경우이를 해당 분야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수정

 - 지도교수 추천 등을 요하는 문구가 있을 경우 관련부분 삭제

 - 기타 고졸자를 대졸자와 차별하는 자격 기준 삭제 또는 수정  

< 대상 단체>

 -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국립무용단, 국립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 국립국악원 연주단(민속, 남도, 부산 포함) -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극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정동극장 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연수 단원 채용 시 고졸자 쿼터제 도입

또한 국립예술단체에서 운영 중인 연수 단원 채용 시에 채용 인원의 20%를 고졸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부분 면접, 오디션 등을 거쳐 대졸자가 연수 단원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으나 2013년 연수 단원 채용 시부터는 연간 채용 인원의 20%를 고졸자로 채용할 방침이다. 2012년의 경우 243명의 연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연수 단원 채용 규모는 미정이다.

* 연수 단원 제도는 일반 기관에의 인턴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제도이다. 연수 단원은 정식 단원은 아니나 연수 단원에게는 일정 기간 국립예술단체에서 연수 및 공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직자 특별전형(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예술고·체육고 추가 요청

아울러 예술고·체육고 졸업자가 예술단체 등에 취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취업 중에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재직자 특별전형(선취업, 후진학)제도’에 예술고·체육고 졸업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 개요(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14호) >

 - (대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 경력을 가진 재직자

 - (전형) 특별전형 선발, 수능 점수 불필요, 입학사정관제 활용은 대학 자율

 - (운영) 재직자를 위한 별도 모집단위 설치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예술 분야에서의 학력에 따른 차별 관행

             을 개선하고, 예술적 기량에 따라 능력이 중시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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