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적극 주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국가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제7차 당사국 총회를 2014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아젠다는 새로운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에 대한 “위해성평가 가이던스” 채택여부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고려 사항”에 대한 명확한 개념 마련 등에 관한 것이다. 제7차 당사국총회 기간 중에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발효 가능성이 있어,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동향을 파악하여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안을 마련하고 비준을 준비 중이다. 지식경제부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LMO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2월 22일 국내법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상업용으로 재배중인 LMO는 없으며 옥수수, 대두 등 식품·사료용 LMO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